02) 외출
- 식사 시간, 쉬는 시간 외 학원을 벗어나서는 안되며, 이를 어길 경우 무단 외출로 간주합니다.
- 커피, 산책, 서점, 문구점, 은행 등의 외부활동은 식사 시간, 쉬는 시간에만 가능합니다.
- 외부 학원이 있는 경우, 입학 시 본인 외부 학원 시간표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한 시간 외의 외출을 금합니다.
- 외부 수강 시간이 변동되는 경우 사전에 알리고, 다시 외부 학원 시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불가피한 외출의 경우, 부모님 동의 하에 가능하며 외출 시 학생카드를 2회 태그해야 합니다.(出 : 1회, 入 : 1회)
- 카드를 태그하는 행위는 보호자에게 sms로 외출 여부와 시간을 문자로 알리기 위해서 입니다.
- 병원 진료로 인한 외출은 모든 시간 가능하며, 반드시 진료확인서 or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.
- 외출은 사전에 고지한 정해진 시간 내 복귀하며, 복귀가 늦어지는 경우 반드시 학원에 연락을 주어야 합니다.
- 연락 없이 복귀하지 않는 경우 무단 외출로 간주하여 보호자에게 연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.
- 무단 외출은 엄중 경고하며, 엄중 경고가 누적되거나 공부 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퇴원 조치 합니다.